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생활정보 | 건강정보
- 2023. 7. 24.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 즉 혼인을 했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인데요.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고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혼인관계증명서는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 상세 / 특정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3가지 서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본인과 배우자의 '현재' 혼인관계 표기(과거 기록 X)
- 상세: 현재 시점을 포함한 본인과 배우자 사이의 결혼과 이혼이 모두 표기
- 특정: 본인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이 표기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은 일반적인 현재 혼인관계에 대한 기록만을 보여주는 반면, 상세와 특정은 결혼과 이혼을 모두 포함하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다만, 특정은 배우자는 제외하고 본인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기록만 모두 표기되며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삭제하고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 탭을 누르고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의 인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간편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시거나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약관에 동의한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발급시에 앞서 설명한 일반 / 상세 / 특정을 선택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온라인출력을 통해 집에서 쉽고 편리하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필요하시다면 인쇄 시 'pdf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혼인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는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집 근처의 무인발급기 위치를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전국 무인발급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실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에서는 500원, 주민센터 창구에서는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해주세요.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온라인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영문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각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영문양식을 다운받아 정보를 채워 넣고 공증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영문 증명서]를 뗄 수 있는 란이 따로 있습니다.
방법은 위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증명서 발급에서 [영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정보를 넣고 주민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간단하게 영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관계를 증명해주는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법 및 무인발급기 발급여부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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