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지원금 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생들은 교복을 마련하는 것도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참 뿌듯한 일이지만 교복을 맞춰야 하기에 부담이 되는 학생들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을 한다고 하기에 소개해봅니다. 

     

    경기도교육청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구분 내용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학부모시민협력과
    신청방법 · 개인신청 불필요

    - 학교별 상급학교 배정 및 등록기간에 진학하는 학교롤 통해 교복지원안내를 받을 수 있음
    - 전입생의 경우, 전입하는 학교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배정 문자서비스 또는 어플 등을 통해
       교복지원사업 안내문(신청서)를 수령하여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3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학생 1인당 30만원을 일상복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지원유형 현금 / 현물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시 중복지원 불가
    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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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지원금 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경기도 외의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교복지원 및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새 학기를 맞아 초,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1학년 학생을 두시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입학지원금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 잘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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